이번 합의로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으로 14일 미만 단기 출장을 갈 때 베트남 입국 후 14일 동안의 격리 기간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국 5월1일 △아랍에미리트 8월5일 △인도네시아 8월17일 △싱가포르 9월4일 △일본 10월8일 등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이번 합의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8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팜 빙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 차례의 정부 간 고위급 교류를 통한 정부의 노력으로 성사됐다.
베트남은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우리나라 4대 교역국이다. 베트남에 한국 역시 3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무역협회는 지난 8월 한-메콩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경제단체와 함께 각국 정부에 전달하는 등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