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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과 교육학과는 업무 협약을 통해 이러한 교육과정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통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뒤 통일 관련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통일통합교육 전문가’ 이수증을 주기로 했다.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교육학과에 개설된 △통일교육론 △통일한국과 교육정책 △남북한 교육환경론 등 3개 과목과 법학과에 개설된 △통일과 법 △북한법 등 2개 과목 등 총 7개 과목 중 4개를 이수해야 한다. 이어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제시하는 통일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이수가 가능하다.
박정원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은 “통일 관련 이론 학습과 실천 활동의 극대화를 통해 통일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을 미리 상정함으로써 리더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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