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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분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을 사진 2장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 만에 5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 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르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이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 접수를 받은 위반 차량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기도로 1만 5496건이었고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 순이었다. 또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 9680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 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등 조치율도 시행 이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시행 첫 주였던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조치율은 47.9%였지만 한 달째인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는 74.3%로 증가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도 오는 21일부터 시행하면서 경기 안양을 제외한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양의 경우 민원 우려 등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시행을 다음 달로 미뤘다”며 “실제로 시행 초기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초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소한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