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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불법으로 눈썹문신을 시술한 미용업주 등 16명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용업주 A씨(29·여)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B씨(24·여) 등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인천지역 미용실 11곳과 오피스텔 3곳에서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해야 한다. 이들은 SNS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홍보하고 예약을 받아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시술업소 14곳에서 눈썹문신에 사용한 염료 19건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17건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건은 납 기준치(1㎎/㎏ 이하)를 최소 3배에서 최대 24배 초과했고 3건은 중금속인 안티몬이 기준치(2㎎/㎏ 이하) 이상으로 나왔다. 안티몬 수치가 최대 35㎎/㎏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불법 눈썹문신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