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피벌룬' 총력 대응…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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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9.03.06 12:00:00

환경부·식약처·경찰청 등 공동 대응
소형 용기 유통 금지, 불법 흡입 단속 강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마약 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불법 흡입이나 판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외교부는 6일 공동으로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혹은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흡입할 경우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과 2월 20대 남녀가 이를 흡입하고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이달 중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양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캡슐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1년 간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또한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해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아산화질소 흡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해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 게시물을 감시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피벌룬을 판매하는 사례가 동남아 국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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