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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신체 불법 촬영·유포한 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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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I 2018.11.13 11:18:0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法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하고 있어"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한 카메라 업체에서 몰래카메라(변형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하철·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지하철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성인사이트에 유포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15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엉덩이 등을 몰래 찍었으며 7회에 걸쳐 촬영물을 온라인에 퍼트렸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의 이웃 여성도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년 이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만이 촬영되어 피해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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