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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정부 R&D 과제 특허 2건 중 1건, 개인 소유 둔갑"

박경훈 기자I 2018.10.10 11:05:18

환원조치 통보에도 환원 안 된 특허, 138건
“부당한 개인명의 근절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해야"

(자료=권칠승 의원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해 놓고도 특허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거의 2건 중 1건 꼴로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0일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년~2017년)간 국가 R&D가 투입된 연구과제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2389건 중 1066건으로 45%이다. 이 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약 22%(520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를 확인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이 출원인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명의의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14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안)’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대책을 수립한 2014년 이후인 2015~2017년까지 부적법한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으로 여전히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개인이 부적법하게 정부의 R&D를 통한 특허기술을 취득한 사례는 산업부가 238건, 중기부가 406건이고, 부적법하게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특허도 지난 5년간 산업부 20건, 중기부 91건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받고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돌려놓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며 “부당한 개인명의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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