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30일 블로그에 공개한 ‘지방선거 후보자검증 시리즈-김경수 후보편’에서 “드루킹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개설해 공직선거법 89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후보가 이에 개입했다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와 드루킹이 여론조작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면 김 후보도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을 받은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 커녕 맷집이 세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과연 경남지사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의 부친이 공무원시절 토지 사기단의 사주를 받아 국가를 상대로 50억원대 국유지를 사기로 가로챘다는 내용도 적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부친인 박정의 전 대통령의 5·16 유심, 인혁당 사건 문제로 공식사과했다”며 “공직후보자라면 부친의 잘못이라하더라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