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1공구(오송~익산) 및 2공구(익산-광주송정)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옛 삼표이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표피앤씨는 계열사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동시에 또 다른 계열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짬짜미’ 했다. 삼표피앤씨의 창업주 및 특수관계인은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궤도공영도 98.5%를 소유한 계열사인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로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1공구의 경우 궤도공영(+대륙철도)이 낙찰을 받고, 들러리에는 삼표피앤씨(+네비엔), 팬트랙이 서도록 했다. 2공구는 삼표피앤씨(+네비엔)이 낙찰예정사이고, 궤도공영(+대륙철도)가 들러리로 서기로 사전에 합의한 셈이다.
입찰 결과 사전에 ‘짬짜미’한 대로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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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와 정치인, 공무원, 철도시설공단의 뇌물 고리를 추적해 조현룡 새누리당 전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했다.
공정위는 당초 ‘매우 중대한 위반 사건’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사건’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담합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계약대금의 7~10%를, 중대한 위반의 경우 3~7% 과징금을 부과한다.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체가 제한된 점 등을 감안해 중대한 위반행위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5년 8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를 적발했고, 2014년 7월에도 SK건설, GS건설 등 총 28개 건설사를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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