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창원시와 ‘창원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삼미컨소시엄과는 ‘부산 운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 실시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마리나는 요트 등 레저 선박의 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를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사업계획 공모에 참여한 삼미컨소시엄과 창원시와 함께 협상을 벌여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실시협약에는 국가 재정지원 범위, 소유권 귀속방식 등과 향후 마리나항만 관리운영방안 등이 담긴다.
명동 마리나항만 사업은 부지 11만444㎡(해상 6만732㎡·육상 4만9천712㎡)에 약 860억원을 투입해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방파제, 공원,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운촌 마리나항만은 부지 14만1천121㎡(해상 8만6천466㎡·육상 5만4천654㎡)에 약 837억원을 들여 개발된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거점형 마리나항만 5개소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해, 그 중 1개소는 이미 사업을 착수했다”면서,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서 해양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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