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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윤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7시쯤 서울 마포구 아현역 인근 신호등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잠이 들어 뒤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였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 범위(0.10%~0.2%)에 해당한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영화 관계자들과 회식 후 귀가하는 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윤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윤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씨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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