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삼성가(家) 재산 상속 재판의 전체 소송가액이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번째 재판에서 원고 이맹희(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장남)씨측 대리인은 “주주 명부를 분석한 결과 최소 38명이 삼성전자 차명주식 131만4000여주를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삼성측 자백을 통해 밝혀낸 차명 주식 규모가 축소돼 있다는 것이다.
이씨측 대리인은 “이는 피고측이 그동안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한 것을 뒤집는 것”이라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차명재산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7000억원 가량의 차명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며 지난달 6차 공판에서 추가로 발견한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원 가량을 더 반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한 삼성전자 차명주식131만4000여주의 현재 시가는 1조8500억원 달해 전체 규모는 4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피고 이건희 회장측의 변호인은 “주주명부는 주식 잔고만 표시하지 구체적 거래내역을 나타낼 수 없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이들이 선대 회장의 차명주주로서 상속개시 당시 주식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공방은 내달 18일 마지막 공판인 8차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1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