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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넘었다면 동네의원에서 건강관리…‘한국형 주치의’ 2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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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9.28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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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원 120곳 선정…원하는 곳에 등록
검진 결과·약 복용 살피고 돌봄서비스 연계
추가 비용 없이 이용…예방·상담에도 건보 보상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50세 이상 주민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뿐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이 29일 시작된다. 환자가 참여 의원에 등록하면 건강 상태에 맞는 관리계획을 세우고 식사·운동·약 복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원 120곳에서 환자 등록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대상 주민이 참여 의원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환자는 건강 상태를 평가받고 개인별 관리계획을 세운다. 의원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운동·식사·약 복용에 관해 상담한다. 전문 진료가 필요하면 다른 의원이나 병원으로 연결해준다. 환자 상태에 따라 방문진료·방문간호와 지역 돌봄서비스도 연계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는 주민이라면 평소 다니는 의원에서 검사 결과와 약 복용 상태, 식습관을 함께 점검받을 수 있다. 병이 악화한 뒤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소 관리를 통해 악화를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동네의원이 환자를 진료할 때뿐 아니라 평소 건강을 살필 때도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진찰하거나 검사를 하는 등 실제로 제공한 진료에 따라 비용을 받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진료비를 기존처럼 건별로 받거나, 등록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식사·운동·약 복용을 상담하고 건강관리를 돕는 일에도 별도로 비용을 지급한다.

의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치료 뿐만 아니라 평소 상담을 통해 병이 악화하지 않도록 돕는 데에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치료와 함께 예방·건강관리까지 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참여기관을 모집해 신청한 674곳 가운데 의원 120곳을 선정했다. 이 중 20곳은 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나머지 100곳은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약 3년간 진행되며, 운영 상황에 따라 참여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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