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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세금납부 유예'…국세청, 최대 연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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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8.24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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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조치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으로 2개월 자동연장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 허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진행된 법인세 직권 연장에 이어, 지난 21일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세정지원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특히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2개월 자동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최대 2년까지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해도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통영·거제 지역의 주요 산업인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 중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기 지급을 추진하며, 이번 호우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미납되었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정지원은 통영세무서 전용 창구 방문, 우편 접수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어촌마을에서 경남 의용소방대원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어촌마을에서 경남 의용소방대원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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