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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서울 뉴타운, 공급 중심지로…규제철폐로 날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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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9.24 10:30:00

용적률·공공기여 완화…110개 사업지 적용
미아2지구, 용적률 310%…4003가구 공급
사업성 확보한 뉴타운, 공정관리로 ‘속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완성을 위해 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 높이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해 뉴타운을 ‘미니 신도시’급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미아2구역을 찾아 사업성 보정을 통해 용적률을 261%에서 310%까지 올려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아2구역은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 이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내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시작돼 오 시장까지 이어졌다. 다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의 지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남은 사업들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였다.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더디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방안을 발표하고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기존 1.0에서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뉴타운에도 도입한다.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기여를 10% 이상에서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느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각 가구당 분담금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철폐 1호 적용지인 미아2구역을 찾은 오 시장은 “더 이상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철페로 사업성을 확보한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적 지원에 따라 더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길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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