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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21일, 24일 열린 기일에 이어 이날도 마찬가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이 열린 시간 이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지난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이날 기일 소환장을 제출받은 상태로 어제 송달받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원을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기일은 9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21일 열린 기일에도 이 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끝난 바 있다. 지난 24일 기일도 역시 6분 만에 종료됐다.
그간 재판부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이 대표와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로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