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청장이 사용한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로, 대통령 등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11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비화폰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데 그쳤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특수단과 경호처는 약 8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가 조 청장 비화폰 서버에 국한돼 있지만 경호처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조본은 이와 함께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건네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