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추가 소송 예고한 MBK·영풍…장내 매집 경쟁 불가피

허지은 기자I 2024.10.21 15:21:19

MBK·영풍 “고려아연, 배임 혐의 여전”
23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후
임시 주총 대비 지분 확보 경쟁 전망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매입금지 가처분에서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 다만 MBK·영풍 연합은 주당 89만원에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최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배임 행위’라는 주장엔 변함이 없다며, 다가올 임시 주주총회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계속해서 묻겠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MBK·영풍, 본안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8일 양측 변호인단의 출석해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한 가운데 이날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동일 재판부는 지난 2일에도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에서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및 사법규정 어디에도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자기주식취득가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측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절차를 준수한 이상, 이 사건 자기주식공개매수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차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MBK·영풍 연합은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MBK·영풍 측은 “이번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가처분과는 달리 본안소송 단계에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후 장내 매집 경쟁 전망

2차 가처분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고려아연은 우군인 베인캐피탈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와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이어간다. 베인캐피탈 확보 지분(2.5%)을 제외한 매입 자사주는 모두 소각한다.

다만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최대 목표 수량을 확보한다고 해도 의결권 경쟁에선 열세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해 38.47%를 보유 중인데, 최 회장 측 지분(34%)에 베인캐피탈의 2.5%를 더해도 36.5%에 그친다.

향후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다툼을 위해 추가 지분 매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가 종료된 후 장내에서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한편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실제 이날 오후 2시 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은 전일대비 6.43% 오른 87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영풍정밀(036560)은 장중 2만 9400원까지 올라 상한가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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