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 제1조와 제7조를 직접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법관들에게 그들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상기시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했다.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가치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정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성실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 개인 삶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전했다. 그는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힘든 만큼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람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격려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신임법관 111명은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법관으로서의 역량과 덕목 함양을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