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는 ‘길거리 나 앉게 생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성실하게 운영하던 헬스장이 하루 아침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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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2018년 10월 A업체와 서울 강남구의 논현동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헬스장을 차렸다.
양씨는 “2018년 아는 지인이 소개해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 1층에 체육관 자리를 소개 받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왔는데 1년 만에 코로나19가 터졌다. 3년 간 힘들었다. 모아둔 것 다 깨면서 겨우 버텼다.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양씨는 강남구청으로부터 3년 만에 헬스클럽 퇴거 명령을 받았다. 알고보니 헬스클럽이 있는 건물의 땅이 강남구청의 소유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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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양씨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고지되지 않았다. 양씨는 2018년 해당 건물의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오픈했고,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2019년 1월에 계약해 2021년 11월에 계약 만료였고, 임차 계약은 2년씩 자동 연장이었다”면서 “계약 당시 A 업체 측에서 ‘10년, 20년 오랫동안 하라. 돈 좀 벌어보라’고 했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업체가 주인인 줄 알고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면서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았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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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3년 강남구가 양씨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인 2024년 양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재판부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고 판결하며 양씨가 패소했다.
양씨는 “A사가 돈이 없다고 1년 6개월간 보증금도 안주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며 “저는 보증금도 못 받고 대출금도 못 갚은 상황이다.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데, 화가 났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양씨는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이 헬스클럽에 투자했는데, 언제 그만두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원들에게 환불은 다 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표영호는 “처음에 계약부터 잘못 됐다”며 “강남구청과 잘 이야기해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