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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상 거래제한 금지 조항을 위반한 데 대해 구글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구글의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다.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2010년부터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를 검색 화면에서 표출하는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에서 협력해 왔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구글은 야후가 거래처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던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를 중단하라고 야후에 요구했다. 구글에 관련 기술을 의존하던 라인야후는 구글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Z홀딩스(라인야후 전신)는 2022년 증권 보고서에서 구글과의 검색엔진 기술 제휴에 관해 “계약 내용 변경이나 종료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시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일본 국내 수요를 독점하려는 의도로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검색 연동형 광고 시장은 1조엔(약 9조원) 규모로 구글 점유율이 70~80%가 넘는다. 일본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이 줄어들면 구글은 광고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하기 쉬워진다”며 “(이는) 광고주가 구글에 지불하는 (광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광고 대상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도 올라 소비자 부담이 무거워진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구글은 행정처분에 앞서 라인야후에 대한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 제한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행정처분이 구글 광고사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을 것이라면서도 검색 시장 지배력을 발판으로 영향력을 키워온 구글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구글 등 빅테크를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구글·애플 등을 겨냥해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지난주 보도한 바 있다. 이 법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표출하거나 이용자의 타사 앱마켓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일본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일본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글 1강 독점 일어나고 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