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안, 내주 나오나…가입자 따라 차등 배상

김국배 기자I 2024.02.26 15:24:07

금감원 2차 검사 이번주 마무리 예상
비교적 일률적 배상했던 DLF 때와 달라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거점 점포 등 거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관련 검사가 빠르면 이번 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인 3월초엔 배상안(책임 분담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비교적 일률적인 배상이 이뤄졌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달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차등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수가 생길 순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H지수 ELS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

가입자들의 관심은 배상 비율이다. 2019년 DLF 사태 때는 배상 비율이 40%에서 최대 80%까지 인정됐다. 기본 배상 비율 30%에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20%, 고위험상품 특성 5%를 더한 뒤 투자자별로 가감 사유를 반영해 조정했다. 피해 유형은 여섯 가지로 나눠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80% 배상 권고가 내려진 사례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가입을 강권한 경우였다.

다만 이번 ELS 배상안은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LS는 DLF처럼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에서 장기간 판매된 상품이다. 재가입자가 많아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다 보니 가입자의 나이나 가입 경험, 서류 부실 여부 등 판매 과정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이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안이 나와도 은행이 개별 소비자에 배상하기까진 시간도 더 걸린다.

금감원의 ELS 판매사 현장 검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은행 예·적금 창구와 분리해 거점 점포 등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판매 금지보단 판매 과정에서 고위험 금융 상품이란 점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H지수 연계 ELS의 3년 만기가 올해 들어 줄줄이 돌아오면서, 최근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대형 은행 4곳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서 지난 22일까지 총 8701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는 중 올 상반기 9조2000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온다. H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손실액은 많게는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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