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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세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김인경 기자I 2024.01.19 17:57:3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에프세미(096610)가 공시불이행과 번복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20점, 벌점 외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지정일은 22일이다. 벌점이 15점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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