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와 국유 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등이 담겼다.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 건설채권의 발행 방법 등도 정했다.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처리하는 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는 공단이 이어받는다.
국토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