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회사 요청에 따라 교섭은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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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이후 멈춰 있던 단체교섭의 경우 내일(3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현대차 사측이 지난 25일 공문을 보내고, 28일에는 대표이사가 지부를 직접 방문해 공식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교섭 재개에 동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특근 거부 및 사내 교육 거부 등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며 교섭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근을 거부할 경우 현대차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제17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25일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91.76%(재적 대비 88.93%)의 결과를 내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을 비롯해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상여금 900% 지급, 각종 수당 인상·현실화, 정년 만 64세로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현대차 측은 노조와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임금 합의안을 마련하겠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