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Q. 만약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및 전문직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제외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