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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며, 현재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장관이 잠시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한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처음”이라며 뇌물혐의 증거들을 직접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국회법에 따른 당연한 임무”라며 받아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 의혹들을 비교적 장기간 수사해왔지만, 외부로 알려진 핵심적인 물증은 많지 않다. 물증을 먼저 공개하면 상대 측이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서 수사 전략 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 한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덩어리가 크지 않다”, “지자체의 통상적인 토착 비리”라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 적도 있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주요한 증거를 공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돼 관련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주고, 이 대표 측은 쌍방울(102280)에 간접적으로 대가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렀지만, 조만간 그가 국내로 송환되고 조사과정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