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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손배소…1심 "정부, 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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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10.17 14:18:41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에 민사訴
2억원 손해배상금 중 5000만원 인정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것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일부 사찰 행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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