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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은행의 기능 중 저축은행이 보충할 수 있는 부문으로 △중금리대출 △정책모기지론 △정책적 서민금융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은행이 서민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주요한 대출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이 정책모기지 상품 판매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민간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서민에 대한 적정 신용대출 공급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도 피력했다.
조 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는 엄격하게 정비하되 영업행위에 대한 기존의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비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