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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 전 비서관은 선발대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김 전 비서관과 배 전 조정관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태국으로 출장을 갔다. 이들을 포함한 성남시 직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약 1550만 원은 성남FC 자금으로 전액 지출되었다.
성남FC는 명목상 주식회사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성남시장이 회장인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65.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성남시에서는 실질적인 산하기관으로 분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FC는 별도의 독립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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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160여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성남FC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 측근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쓰인 것”이라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 측근들의 외유성 출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라며 “‘27년 민선 단체장 역사 이래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한 도지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경기도청 퇴직공무원들의 절규처럼 이재명 후보는 세금 도둑의 전형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