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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세영디앤씨, 횡령·배임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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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I 2022.01.19 14:24:02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영디앤씨(052190)에 대해 ‘횡령·배임혐의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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