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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당부(當否)를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엔 검찰의 처분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일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사준모가 제출한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사준모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정 부실장과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텐데,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정 부실장과 이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달 6일 만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정 부실장의 소환을 두고 정 부실장 측과 일정을 조율했지만 유 전 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소환이 한 차례 미뤄졌다. 최근에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했으나 정 부실장 측이 선거 일정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출석을 미루며 현재까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