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길가의 무법주차 킥보드…“3분 출동으로 해결해요”

노재웅 기자I 2021.07.30 17:20:57

씽씽 민원처리요원 ‘패트롤’ 동행 체험해보니
불법 주정차 하루평균 20대 민원 접수
식당·주차장 앞 ‘길막’ 킥보드 가장 많아
3분 내 출동, 최대 40분 이내 문제 해결
“서울시 조례효과 긍정적…즉시견인은 재고돼야”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1. 출근 시간에 늦은 A씨. 지하철역 출구에서 올라와 빠르게 공유킥보드를 타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후문 주차장 앞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올라간다.
2. 공유킥보드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 B씨. 원래는 바로 회사로 복귀할 생각이었으나 우연히 친한 거래처 직원과 만나면서 식당 입구 옆에 세워뒀던 킥보드는 잊고 근처 카페로 이동한다.
편리함을 위해 사용했지만 잘 몰라서 혹은 남의 눈을 피해, 이렇게 대충 세워두고 지나쳤던 공유킥보드들이 그냥 내버려진 채로 쌓인다면 시내는 킥보드로 무법천지가 돼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 킥보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견인 조례를 만들었고, 이달부터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이하 신문고)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길가의 골칫덩이라는 비난을 벗기 위해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노력 중이다. 국내 대표 공유킥보드 업체 중 하나인 ‘씽씽’(피유엠피)에서 운영 중인 민원처리 전문요원 ‘씽씽 패트롤’과 동행하며 실제 불법 주정차 킥보드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다.

씽씽 패트롤 직원이 서울시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된 공유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민원 접수되면 3분 바로 출동

29일 오후 2시경 도착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씽씽 사무실 내 고객만족지원센터. 도착한 지 5분도 안 돼서 신문고 화면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왔다.

모니터링 직원은 바로 통합 연락망을 통해 가장 가까운 패트롤 직원에게 불법 주차된 장소와 킥보드 모델명, 신고 사진을 메시지로 전달한다. 메시지가 전달되자마자 회사 입구로 내려가니 패트롤 트럭이 벌써 도착해있었다. 신고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트럭에 올라타 출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여에 불과했다.

이날 함께 출동한 씽씽 패트롤 직원 박재용(28)씨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3~5분 내로 바로 출동한다”며 “신고 장소와의 거리와 도로 정체 등을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민원처리 완료까지 최대 4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현재 씽씽은 전국 35개 권역에 100명가량의 패트롤을 운영 중이다. 주·야간으로 근무조를 운영하며, 이들은 접수된 고장 기기를 수거하거나 잘못된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피해를 유발하는 기기를 즉시 재배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오후 첫 신고로 도착한 곳은 청담동으로 회사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 킥보드 수거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처음 도착한 곳은 주차금지라고 큼지막하게 쓰여있음에도 그 위에 킥보드 2대가 세워져 있었고, 처리 완료 후 바로 연달아 신고가 접수돼 근처로 이동한 곳에는 입주민들이 오가는 빌라 입구 벽면에 킥보드가 기대어져 있었다. 이곳에는 씽씽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공유킥보드들도 여러 대 쌓여 있었다.

이렇게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하루에 얼마나 될까. 박 패트롤은 “씽씽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20대 정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그전에는 10대가량이었는데, 서울시 신문고가 도입된 이후 두 배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당과 주차장, 지하철역, 횡단보도 등에 주로 잘못 주차한 킥보드가 신고된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씽가드팀 직원들이 서울시 신문고 및 자체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민원처리를 돕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즉시견인 제외하면 민원처리 100%”

1년6개월째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는 박 패트롤은 시 차원의 견인 조례 도입을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박 패트롤은 “씽씽은 시 견인 조례가 생기기 훨씬 전인 3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를 해왔는데, 사실 다니면서 다른 킥보드 업체를 만나는 일이 없었다”며 “이번에 견인 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는 다른 킥보드 업체 직원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업체에 자정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면 개선돼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씽씽 씽가드(고객지원)팀을 책임지고 있는 최요한 팀장은 “공유킥보드는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활용가치가 큰데,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주자 금지 조항은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며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면, 대중교통 정거장 근처에 공용 주차스테이션을 마련해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현재 시에서 위임해 즉시견인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 위탁업체가 10곳 이상인데 견인 기준이 제각각이고, 즉시견인 대상이 아닌 킥보드까지 수거해가는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사진 촬영도 없이 무작위로 킥보드를 쓸어가거나 몰래 자리를 옮겨 불법 주차된 킥보드인양 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최 팀장은 “씽씽의 경우 즉시견인을 제외하면 신문고 민원처리율이 100%”라며 “시에서 운영하는 신문고 외에도 통합콜센터를 구축하는 등 업계도 자정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즉시견인 대신 1시간이라도 유예시간을 주는 쪽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씽씽 패트롤 직원이 서울시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된 공유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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