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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뒀다.
또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미얀마의 군부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모습이 우리가 5·18 때 했던 내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