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빌미로 전 교원과 가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그도 모자라 부동산 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까지 의무화하는 법 개정 추진은 세계 유래가 없는 과잉행정이자 입법폭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한단 것이냐”며 “이미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전체 교원 등의 재산 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음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세계교육연맹(EI)도 OECD 국가 중 교원 등 일반 공무원의 재산등록은 들어본 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국 교원들의 위상이 잠재적 투기범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부동산 투기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보여주기식 방안은 안 된다”며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 등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서명 결과가 포함된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고 대정부, 대국회 관철활동을 펼 계획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비리가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재산등록을 전체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23일 재산 등록 의무자 범위를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만 정기적으로 재산을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