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13억원 베팅…'불법 스포츠 토토' 30대 男, 2심서 유죄

이소현 기자I 2021.03.19 16:24:38

북부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무죄’ 원심 파기
약 3개월 동안 3144회, 총 13억4364만원 규모 불법 베팅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3000여회에 걸쳐 13여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받은 원심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8일부터 같은 해 5월 30일까지 석 달 가까이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총 3144회에 걸쳐 약 13억4364만원을 스포츠 경기의 결과 예측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수십억을 베팅한 곳은 불법 도박 사이트였다. 이 사이트는 회원들이 지정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줘 이를 이용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해 베팅하게 하는 구조였다. 경기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해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또 회원들이 원하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금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범행에 사용한 계좌 압수영장 △도박사이트의 캡처 화면 △같은 시기에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B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 등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7일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박 범행의 도금 액수, 도박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하다”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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