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상용직 16.3만명 실직…역대 최대 감소

김소연 기자I 2020.09.28 12:00:00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음식숙박업 또 타격
종사자수 감소 6개월째 감소…제조업 7개월 내리막
코로나19 임금·근로시간에도 영향…휴업·휴직 증가탓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인 9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일자리가 16만3000명 감소한 대신 임시 일용직이 12만6000명 늘었다는 점이다. 상용직 일자리 감소폭은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부터 종사자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한데 이어 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상용직 종사자 16만명 이상 감소…제조업 7개월째 ↓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5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1860만9000명) 대비 9만명(0.5%)감소했다.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한데 이어 6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은 다소 완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근로자는 154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1563만6000명) 대비 1.0%(16만3000명) 감소했다. 상용직 감소폭은 2009년 2월 조사 이래 역대 최대다. 이는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한 영향과 휴업·휴직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4.6%(5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7.0%(12만6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던 정부의 공공행정 일자리 사업 재개 덕분에 임시일용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8월 중순경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공공행정 등에서 종사자 수가 늘었지만 4월 저점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1%(7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 6월과 같이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종사자수는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7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3월(-1만1000명)과 4월(-5만6000명), 5월(-6만9000명), 6월(7만7000명), 7월(7만3000명)이다.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서비스업의 타격도 여전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1.8%(15만1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5.6%(6만5000명)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는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에는 여행업, 렌터카업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해 종사자수 감소폭이 늘었다.

산업별 종사자수 증감 현황. 전년동월 대비 증감. 단위=천명. 고용부 제공.
◇코로나19에 근로시간 감소…대구·제주 감소폭 커

코로나19 여파가 근로시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에 의한 유무급 휴직·휴업이 늘어서다.

지난 7월 기준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3.1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시간(1.9%)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인당 180.5시간으로 4.2시간(2.3%)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월력상 근로일 수가 전년과 동일함에도 4.2시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금 역시 코로나19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를 비롯한 특별급여 등이 크게 줄었다.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52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만3000원)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72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2만7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62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7.1%(10만7000원)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코로나19와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2.87%) 둔화의 영향으로 정액급여 상승이 둔화하고,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도 감소한 영향이다. 특별급여는 전년 동월 대비 4.2%, 초과급여는 3.5%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 일용자가 줄어들어 전체 임금은 늘어났다.

코로나19 여파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4월 기준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을 17개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 153.5시간·서울시 157.1시간 순으로 짧게 나타났다.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짧았다.

4월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대구시는 근로시간이 전년 동월 대비 25.3시간이나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관광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4시간 줄었다.

2020년 4월기준 시도별 근로시간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 고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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