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자대배치 청탁’ 발언 대령·기자 고발…"정치공작"(종합)

공지유 기자I 2020.09.09 14:39:36

9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서씨 측 "청탁 있을 수 없어…묵과 안 할 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군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한 군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 의혹을 제보한 예비역 B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를 보도한 SBS 및 담당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서씨의 친척 중 한 명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현 변호사는 “신원식 의원과 B대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공작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현재 서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카투사 인사권자인 B대령과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B대령은 ‘추미애의 남편 서모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고 말했다. B대령과 서씨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는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수료식날 (서씨 가족이)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당일 강당에 부모님들 전부가 모여 자대 배치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서씨의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고발장을 검찰청이 아닌 경찰청에 하는 이유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또 법무부의 근본적 입장이 직접 수사를 축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측이 법적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변호사는 “현재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고 있다”며 “팩트체크가 명확히 되지 않은 보도는 향후 법적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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