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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제5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우선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실증범위는 키친엑스의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시에는 식약처와 협의해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해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했다.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PASS 인증서와 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6월 10차 심의위에서 스테이지파이브와 KT가 지정받은 임시허가와 유사한 내용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나 심의위는 올해 12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복합인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등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7시에서 6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2㎞에서 4㎞ 내외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과기정통부는 제12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제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