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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탈류 유형은 △해외자산 은닉 7명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6명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9명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21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비밀계좌에 금융자산을 은닉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파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가 포함됐다.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사업가도 국세청의 사정망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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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B씨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A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 받았고, 사주 일가가 소유한 비벌리힐스 고급주택에 A기업의 해외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의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송금해 사주 일가의 해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재산 반출 자금의 사용처, 사주 일가의 근로제공 여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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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수십억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D사와 해외 관계사 간 국제거래 적정 여부, C씨의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 해외자산 은닉 행위 등 역외탈세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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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내국법인이 G국 거래처로부터 직접 제품을 수입했으면서도, F국 우편함 회사를 통해 고가에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가짜 무역서류(Invoice)를 만들어 법인자금을 G국으로 유출한 것이다. E씨는 F국 우편함 회사가 배당을 한 것으로 해 자금을 다시 빼돌린 후, 지인 명의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국내외에서 유용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고,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조작하는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E씨 등에 법인세 및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대재산가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외면한 채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