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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연구위원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시에는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각각 어떤 비율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은 어떻게 설정할 지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고용보험은 취업자의 45.6% 약 절반 정도만 가입한 상태다. 가입자도 임금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이들의 보험료는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은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며 “임금노동자·특고·자영업자 간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그 경계는 점차 불분명한 추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확산이 그 사례 중 하나로, 특고 중 전속성 약한 특고가 더 많아져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연구위원은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을 도입하려면 개인별 소득 파악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 체계로도 충분히 포괄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기준 국세청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3013만명으로, 이는 15∼75세 인구의 72.0%를 차지한다.
장 연구위원은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인원이 실질적으로 취업자 거의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방식을 바꾸자”며 “이윤에 비례하는 방식, 즉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로 (보험료를) 기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금은 지금과 같이 원천 징수 방식을 유지하고, 사업주가 현재 지불하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만큼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사업주가 지불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은 4조5000억원이다. 이는 실효 법인세율 1.35%에 해당한다.
장 연구위원은 “법인 이윤에 대해 국세청이 ‘실업보험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 징수해 실업보험 기금에 이전하면 기업들의 부담 금액은 평균적으로 현재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고용주 부담분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의 부담분이 늘어나 보험료 납부의 누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 이윤을 내는 기업보다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고 이윤을 내는 자본 집약적 기업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자영업자의 본인 부담률은 2.25%로, 임금 노동자의 0.8%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자의 보험료율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료율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부담은 정부 재정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