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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국세청 납세자료를 제공 받고 고문·자문 등 비상근 재취업에 대한 민관 유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무단으로 임의취업하는 등 재취업 실태를 조사해왔는데, 앞으로는 국세청과 공조해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재취업 심사 범위도 확대된다. 인사처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방산 분야와 사립 초·중학교 및 학교법인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알선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청탁 등을 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재취업 기관장에게는 관련 퇴직자를 반드시 해임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하위직 등 실무직들의 재취업에 대해선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처는 퇴직 전 직급, 재취업 기관에서의 직무, 업무 성격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감안해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한을 완화해 취업심사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