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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벌이면서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최근 10년간 재산세 체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1만8898필지에서 재산세가 장기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에선 종로구에서만 최근 5년간 213필지의 재산세를 걷지 못했다. 소유자 추적 작업을 벌였음에도 절반 이상인 133필지(62.4%)는 소유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서 “장기간 재산세가 체납된 토지는 소유자가 없어 부재자 등의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재자 재산 및 상속인 없는 재산을 발굴해 국고귀속 조치해야 한단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199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전국 토지에 합산 과세하는 방식으로 토지세를 정비했고, 미정비돼 남아 있는 게 이 정도”라며 “매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구도심인 종로구는 소유자나 후손들이 나서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유자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면 전혀 관련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다시 토지 재산세 과세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주인 찾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를 맡은 조달청에도 지자체로부터 장기 체납 재산세 자료 등을 제공받아 권리보전에 활용하라고 지난 5월 통보했다. 조달청 측은 “올해 29필지를 시범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광복 후 70년 넘도록 회수하지 못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역시 5월에 감사원에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34필지에 대해 소유권반환소송 등 적극적인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단 지적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조달청 측은 “34필지 중 17개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쳐, 12필지는 사유지로 판정났고 5필지에 대해선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면서 “나머지 17필지는 올 하반기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