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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속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 유의’

문승관 기자I 2019.03.05 12:00:00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 262개 일제·암행점검…불법영업 26개사 적발
영업 방식 다양화 “혐의 적발 점차 어려워져”…수익률 과대 가장 많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투자자 A씨는 투자자문업체인 T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체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인터넷 주식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급 주식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T업체가 운영하는 채팅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종목추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T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봤지만 미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A씨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교묘해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5일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262개사 가운데 26개사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관련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전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9.9%였지만 교묘해지는 불법 영업행위로 단속이 쉽지 않아서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형별로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48%)됐다. 뒤를 이어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5%)됐다.

이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할 수 있다”며 “폐쇄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연속 3회거나 신고 결격요건 시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자문업 신고를 하도록 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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