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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가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추가 조사 등을 고려하면 2주 후에 영장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밑에 깔려 들어간 K5 자동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사고 직전 하품을 하거나 고개를 떨어뜨리는 등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김씨가 도로 교통법에 따라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 버스 운전사 근무 수칙 등을 준수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