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 세대 내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금품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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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B씨가 한 달 전 A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거 현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대신 법원은 지난달 14일 스토킹 방지를 위해 A씨에게 임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A씨 안전조치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앞에 안면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B씨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
또 B씨가 복면을 쓴 채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출입문이 아닌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거주지인 아파트 6층까지 침입한 까닭에 경찰은 A씨의 가족 신고를 받은 뒤에야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 5월 경기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이 사건 피해자는 전 연인에 의한 폭행 등 피해를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비극은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