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배경이 양당이 앞다퉈 발표하는 종부세 감세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세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주택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주택 가격은 3억~4억원인데 이는 종부세의 대상인 9억원과는 크게 괴리감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종부세 감세를 주장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과 지역구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종부세를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 종부세 감세 혜택을 보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2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는데, 22대 국회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신고가액은 19억 5289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종부세 혜택 대상인 3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의원들의 종부세 납부액은 1인당 123만원,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1615만원에 그쳤다.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납부 대상자도 대폭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종부세 기본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준이 완화되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2021년 82명에서 2023년 60명으로 줄었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임대업에 종사하는 다주택자가 감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사용 대가인 세금을 바겐세일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공평한 과세를 통해서 정상적인 수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