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3일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임원과 직원 총 2명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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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2014년부터 2년여간 총 83명에게 42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함으로써 총 12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당시엔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조치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