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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사건의 경우 2001년 12월 배우자와 결혼한 원고가 2004년 10월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실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기존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이 타당한 지를 다툰 행정 소송도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또한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의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해서도 전합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제외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대법관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오는 23일 선고하는 3건 외에도 전원합의체에는 총 11건이 계류 중이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쟁점인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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