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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 기사 B씨(70)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46분쯤 광주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57분쯤 충남 아산시에서 강도로 돌변했다.
당시 A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멈추게 한 뒤 B씨의 목을 졸랐고, B씨가 밖으로 달아나자 주먹을 휘둘렀다.
B씨의 휴대전화와 은행 애플리케이션 잠금 패턴 등을 알아낸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의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아 도로에 방치한 뒤 B씨의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으로 달아났다. 3시간 넘게 도로에 방치된 B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공항에 도착한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한 뒤 비행기 표를 구입해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태국 사법 당국과의 공조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B씨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장한 40대 남성이 70세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순간에 가족을 잃고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